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자연재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가 도래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에 한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응급실 내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13개 항목이다.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망, 후유장해 항목도 추가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장은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하며,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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