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군위군,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3-01-11 11:32

신문게재 2023-01-12 6면

군청전경_220504
중도일보DB
경북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2017년부터 해마다 갱신 해 왔으며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기간은 2024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