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대덕구의회 앞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참여연대가 훈령 위반사례라고 주장한 건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전시의회 3건을 비롯해 대덕구의회는 40건, 유성구의회 38건, 서구의회 31건, 동구의회 16건, 중구의회 11건 등 모두 139건을 위반사례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의원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 목적이 '의정현안사항 논의' 등 구체적이지 않고 외국 출장 중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법정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참여연대는 "의회는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조사하고 자정 노력이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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