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지방의회

대전시의회-5개 자치구의회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 139건

대전참여연대 20일 훈령 위반 사례 발표
의회에 윤리특위 조성해 위반 내역 처리 촉구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23-02-20 15:57
38714_1676866568
20일 오전 대덕구의회 앞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대덕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훈령 위반 사례를 발표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징계와 환수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가 훈령 위반사례라고 주장한 건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전시의회 3건을 비롯해 대덕구의회는 40건, 유성구의회 38건, 서구의회 31건, 동구의회 16건, 중구의회 11건 등 모두 139건을 위반사례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의원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 목적이 '의정현안사항 논의' 등 구체적이지 않고 외국 출장 중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법정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참여연대는 "의회는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조사하고 자정 노력이 없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