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조원휘 대전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과 관련해 반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해미 기자 |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전날 대전참여연대가 발표한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11월 10일 결재 건은 언론인 3명, 시의원 2명 등 5명이 식사를 했다. 또 11월 28일 건은 언론인 2명, 시의원 2명 등 4명이 식사했다. 그러나 시의회 사무처에서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등록 과정에서 5명과 4명이 아닌 4명과 3명으로 등록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는 한 번 등록하면 수정할 수 없다. 전자문서 자료와 해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대전참여연대가) 일방적으로 청탁금지법으로 위반했다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발표가 됐다"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선출직인 의원에게 확인했다면 해명할 수 있는 단순 오류임에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저를 모르는 분은 조 의원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수사 의뢰를 받았구나라고 오해하지 않겠나"라고 대전참여연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조 부의장은 대전참여연대에 정정자료 보도와 수사 의뢰 중지·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대전참여연대는 2월 20일과 2월 26일 두 차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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