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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단체장 '대청호 규제 완화' 한뜻... 협의체 공식 출범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옥천·보은,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출범
규제 완화 위한 정부 설득 총력... 높은 지역사회 관심도, 정부 새 기조 등 전망 밝아

김기랑 기자

김기랑 기자

  • 승인 2023-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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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전경.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대전과 인근 자치단체들이 공동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5개 지자체는 협의체를 결성해 함께 화력을 모으고 규제 완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건은 현재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해 내는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연대를 발판 삼아 함께 돌파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시·옥천군·보은군 등 5개 지자체는 3일 오전 11시 동구청에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이 자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최충규 대덕구청장, 이범석 청주시장, 황규철 옥천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등 각 지역의 자체단체장이 모두 참석한다.



발전협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인 대청호 규제를 완화하고 가능한 개발을 통해 관광 가치를 높여 대청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대청호가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오염 등을 우려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시대 변화에 맞춰 환경규제도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또 40년이 넘도록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전체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지자체별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수면 위로 떠올려 지역사회 관심을 집중시켰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환경규제' 기조가 더해지며 관련 부처를 설득할 논거가 생겼다.

대전 동구와 충북은 최근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개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대청호에 일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소규모부터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도 지자체들의 전략 중 하나다.

충북이 주도하는 '중부내륙특별법'도 대청호 인근 지자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원칙 등이 담겼다. 주체는 충북이지만, 대전 동구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동구와 대덕구에 호반을 가진 분들이 재산권 제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시는 일방적인 규제로는 안 된다. 환경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야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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