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무료로 임시 개방해 공영차고지 인근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눈에 띄게 줄였다.
이 외에도 민원 다발 지역에 밤샘 주차 금지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계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는 국민신문고와 전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에 재차 민원 제기 시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즉시 단속제 도입을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와 관련 업체에 "옥곡면의 공영차고지와 성황동 및 황금동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새롭게 조성된 초남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