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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이해충돌 구설 휘말린 대전시

대전참여연대, 대전시 홍보담당관 前 직장 관련 의혹 제기
홍보담당관 "사실과 다른 점 많다. 문제 소지 없다" 강조
대전시 감사위, "문제 적발 시 추후 별도의 감사 진행할 것"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3-07-24 17:10
  • 수정 2023-07-24 17:34

신문게재 2023-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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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연대 김재섭 사무처장이 24일 서구 용문동 일원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민선 8기 대전시가 최근 임기제 공무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구설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일감 몰아주기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제시하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당사자는 일방적 주장과 억측으로 일축하면서 “문제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추후 특이점이나 문제 발견 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대전참여연대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선 8기 출범 후 1년간 대전시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받은 업체 중 일부가 현재 시청 소속 공직자와 깊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업체는 4곳으로, 대전참여연대는 일감 몰아주기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A 사의 경우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캠프와 인수위원회를 거쳐 임용된 대전시 홍보담당관의 전(前) 직장 이력을 언급하며 연관성이 깊을 수 있단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참여연대 김재섭 사무처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A 사는 민선 8기 들어와 7건의 물품계약과 3건 등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홍보담당관이 A 사와 관련이 깊은 B 사에서 주요 보직을 지냈던 만큼 이해충돌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 별도의 기피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A 사의 대표자는 홍보담당관이 재직했던 B 사의 직원이며 두 회사의 주소는 같다. 특히 현재도 B 사 홈페이지에는 홍보담당관이 보도·편집국장으로 돼 있다. 김 처장은 “민선 8기 다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보담당관은 중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2022년 1월 B 사를 퇴직한 이후 선거캠프를 거쳐 현 직장에 재직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사안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측이 제시한 수의계약 모두 홍보담당관실이 아닌 다른 실·국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감사위에 기피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적용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고 정확한 논리와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 많지만, 아직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법률자문을 진행 중으로, 추후 경찰이나 대전시 감사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신고나 고발, 제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시 감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적발되거나 신고·제보가 들어온 게 없다"며 "추후 내부 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또 민선 8기 들어 대전시와 처음 수의계약을 따낸 C 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1년간 4건의 수의계약(7220만 원)을 따낸 C 사는 2022년 12월 15일과 19일 홍보영상 관련 두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작 영상을 보면 순서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영상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입찰경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의심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C 사의 임원은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부서 간 업무 협조에 따른 예산 집행일 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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