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 등 계약정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별도 홈페이지다.
이번 고도화 추진은 홈페이지 정보제공 기능 개선 필요에 따라 계약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고도화 내용은 계약 변경 사항과 준공검사에 대한 별도 메뉴를 구성, 엑셀 파일 다운 정보 확대, 자치구 계약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연계 기능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자체의 계약 사유 정보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전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으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대전시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부실 운영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내 체결된 계약에 대한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항목이 있는가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누락되는 등 여러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7월 3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계약정보시스템 운영부실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사례의 감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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