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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추진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3-09-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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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모습


충남 서산시는 8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산시는 이날 본청 민원실과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웨어러블 캠 총 20대를 배부하고 장비 사용법, 운영기준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녹음)이 가능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다.

민원 응대가 많고 위법행위 노출이 많은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도입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휴대용 보호장비의 도입은 안전한 근무환경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서산시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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