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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9-05 11:36
거창군청1
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6.09%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 확대된다.

2024년도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으로 올해(162만1000원)보다 21만3000원 인상된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상향되는 것으로, 군은 내년에는 신규 지원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도 의료급여 지원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부모·자녀가 있다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 대상으로 선정된다.

군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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