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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시설관리 하자관리 조례 최종 의결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3-09-26 10:42
  • 수정 2023-09-26 14:20
박철용 의원 「대전광역시 동
박철용 대전 동구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사진=동구의회 제공)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6일 구의회 등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274회 임시회 중 박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동구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9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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