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대전 동구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사진=동구의회 제공) |
26일 구의회 등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274회 임시회 중 박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동구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9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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