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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산업안전분야 기획감독 중간결과 발표

이유나 기자

이유나 기자

  • 승인 2023-10-15 17:26

신문게재 2023-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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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9월 18일부터 충청·대전·세종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업종에 대해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대상은 충남·북, 대전 등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등을 기초로 대전노동청은 물론 청주·천안·충주·보령지청 등 관서별로 선정해 총 124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124개 대상 사업장 기준 현재 58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했다. 10월 1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방호장치 기능 정지 등 법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안전검사 기준 미달 기계·기구 등은 사용중지 조치 등을 했고,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미게시,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시행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전노동청은 대전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를 3일간 감독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호이스트 훅 해지장치 불량, 컨베이어 및 회전축 방호조치 미흡, 작업근로자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흡 등 20건의 법 위반에 대해 사법조치 및 시정명령 했다. 관리대상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 특별교육 미시행 등 법 위반 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안전검사 기준 미흡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 조치했다.

보령지청은 보령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B사를 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미시행과 컨베이어 안전검사 미시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 1건, 안전검사 미시행 컨베이어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 대전노동청은 대전시 소재 C건설현장을 감독하고, 현장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작업 전 이동식 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이상유무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했다. 또, 금산군 소재 D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목적이 아닌 공사현장 인근 상인들에게 기념품 제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은 7~9월 관내 중대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시작하였는데, 감독에 앞서 2주간 자율적인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히 조치했다"며 "기획감독 기간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에 대한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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