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결혼식은 동거부부 6쌍(저소득 1가정, 다문화가정 5가정)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지난 6일 신랑·신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웨딩드레스 확인 등 사전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사랑의 가정만들기 예산군민 합동결혼식은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실혼 부부들이다./예산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문게재 2010-10-13 17면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