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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오해

  • 승인 2010-11-02 18:12

신문게재 2010-11-03 2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은 통상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7~9명의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 이상 돼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여성위원의 참여와 지방의회의 추천위원 1명이 포함돼야 한다.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현재 당연직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주무국장인 자치행정국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교수 및 변호사 5명의 외부위원 등 총 8명으로, 이중 여성위원 3명과 시의회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은 1명이 포함돼 있어 인사권의 외부 통제기능과 여성의 견제기능까지 강화되어 있다.

항간에 인사위원회의 '이상한 운영'을 운운하며 시의회 의장이 배제되었다거나, 인사위원을 마치 특정 시장의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두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의회(의장)와 집행부(시장)간의 견제와 균형의 상생관계를 왜곡하는 것임은 물론,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민선 5기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법적으로 주어진 위원 1인에 대한 추천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 '시와 시의회의 줄다리기 끝에 의장이 지고 말았다는 일부 주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등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고려할 때 재차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염홍철 시장은 소통과 화합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발탁을 가미하는 인사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 10월 27일에 발표한 22명의 5급 승진예정자 선발과정에 연공서열을 원칙으로 소수직렬과 일부 고령자에 대한 배려 등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치보복' 인사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은 시장과 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판단된다.

시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기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민주적 시민의 균형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얼마안된 지금, 소통과 화합을 통해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로 설 수 있도록 보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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