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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 시내버스 3사 대표 등 전원에 항소

1심서는 집유 판결

김한준

김한준

  • 승인 2014-08-28 17:21

신문게재 2014-08-29 5면

<속보>=천안 시내버스회사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지역 내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검찰이 이들에 대해 전원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본보 2월 24일·3월28일·4월 9일 5면·29일 6면, 5월1·8일자 13면, 8월 18일 13면, 19일자 5면 보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수개월간 폭넓은 수사를 통해 보성·삼안·건창여객 대표 등 전원에 대해 5년 이하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2년6개월, 집행유예 2~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시내버스회사 대표 등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 전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회사당 최고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로부터 최고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72)씨 등 천안시내버스 3개사 전ㆍ현직 대표와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

시내버스 3개사에 대한 천안시의 보조금 규모가 2008~2013년 최소 86억원에서 최고 155억원으로 6년간 705억원에 달하면서도 비수익 노선의 수입보전에서 거액을 빼돌려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 기간이라도 실형을 살아야 할 만큼 중범죄이지만 형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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