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교육센터의 인증을 받은 강사가 신청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질서부터 법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법교육 참가를 희망학교는 솔로몬로파크(☎861-3163~4)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에 따라 10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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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 201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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