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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장 재선거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4-08-28 18:09

신문게재 2014-08-29 5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28일 새누리당 소속 이한영 서구의원이 서구의회와 의장 직무대행(최치상)을 상대로 제기한 의장 재선거 실시 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상황에서 의장 선출을 위해 확립된 관행이나 규정이 없어 의회가 재선거를 하기로 했으면 그 자율권을 일단 존중한다”며 “효력정지를 하면 본안선고 전까지 누가 의장인지 자체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해 의회가 다시 모여서 논의해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서구의회와 의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의장 재선거 실시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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