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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이중청구 등 총체적 부정 드러나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검진비용 수의계약 등 적발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4-09-01 17:42

신문게재 2014-09-02 5면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의 총체적인 부정비리가 드러났다. 검진비용 이중청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과다 치료비 감면, 수의계약과 의약품업체 찬조금 지원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인구협회 종합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 이같은 정황들이 포착됐다.

남윤 의원측은 인구협회가 산하 13개 지회 의원들에서 부적절한 진료사업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3배나 많은 출장 검진을 시행했다가 적발됐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7만원의 검진비용을 삭감당했고, 환수규모도 7000만원에 달했다. 3개 지회는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A 지회 의원은 지난 2011년 건강검진 등을 홍보하면서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를 사용해 복지부 산하기관인 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하다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소속 직원들의 과다 치료비 감면도 지적받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1만7910명에게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감면해줬고, 감면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2012년 8월 백신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무려 23억89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0년 이후 실시한 총 15회의 경쟁입찰 가운데 입찰공고 내용을 공고한 경우는 4차례에 불과했고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10회에 이르는 등 계약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인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업체 등 16개 업체로부터 11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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