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여직원 추행 골프장 임원 집유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4-09-22 17:11

신문게재 2014-09-23 5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도형석)은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지역의 모 골프장 임원 A(56)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골프장 내 골프용품점에서 일하는 여직원(26)의 뒷목을 주무르고 상의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퇴사하겠다는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소파에 앉힌 후 '아쉽다. 이쁜 것'이라며 입술까지 맞추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