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지역의 간판 빛공해를 측정한 결과 휘도 평균치가 법적 최대허용치를 2.5~120배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빛공해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대전 5개 자치구 58개 간판의 휘도를 조사했다. 분석결과, 간판의 휘도 평균치는 2508~12만 882캔들(cd/㎡)로 법적 최대 허용치인(1000캔들)의 2.5~120배에 해당했다. 빛 공해는 눈의 피로·스트레스를 유발해 시민들 공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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