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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대폭 개선

세종=이경태 기자

세종=이경태 기자

  • 승인 2017-01-03 21:49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어업분야 외국 인력과 관련해 인력 도입 및 선발, 교육 및 노무관리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하면 고용주의 임금체불 및 학대 경력, 근로환경 등을 검토해 인력을 배정한다.

정부는 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600여 명의 외국 인력을 20t 미만 어선 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업 등에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외국인력 국내 입국 허용 횟수를 연 2회(1월, 4월)에서 4회(1월, 4월, 7월, 10월)로 늘려 고용 편의를 제고한 점이 꼽힌다.

그 외에도 허가 대상자 심사 시 승선 경험자 및 어업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현지 취업 교육에 승선실습 등을 추가해 보다 유능한 인력이 선발되도록 했다.

어업분야 외국 인력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마련해 근로시간, 휴일 및 휴식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했으며,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대해 임금체불, 폭행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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