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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쓰레기발전소, 충남도 수수방관에 주민만 분통

내포=유희성 기자

내포=유희성 기자

  • 승인 2017-03-19 11:34
▲ 지난 16일 충남도와 홍성군, 내포그린에너지(주)의 집단에너지 시설 쓰레기 연료 사용 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입장차만 재확인됐다.
▲ 지난 16일 충남도와 홍성군, 내포그린에너지(주)의 집단에너지 시설 쓰레기 연료 사용 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입장차만 재확인됐다.
업체 측, 주민 설득 나섰지만 입장차만 재확인

주민들 “집단에너지는 공공재 성격, 신도시 개발 주체인 도·안 지사 나서야”

“충남도는 왜 사익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가”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의 쓰레기 연료 사용에 대한 주민들과 업체 측의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업체가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해명과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대표들을 이해시키기는 역부족이었다.

집단에너지 시설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화살은 여전히 업체와 함께 신도시 건설의 주체인 충남도에도 향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업체와 주민이 직접 협의할 일”이라며 주민들을 외면, 업체의 뒤에 숨는 모양새다. 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와 홍성군,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16일 홍성 홍북면 내포출장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폐기물 연료(SRF) 사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집단에너지 시설 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푸는데 주력했다.

업체의 해명을 종합하면 2014년 2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업체는 강화된 발암 위해도 기준(8×10⁻⁷) 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암성물질 등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 자체 폐기물 연료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보상금 등으로 회유하지 않았으며, 수익성이 없어 주민 요구인 LNG 100% 발전소는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특히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예산군의 최종 승인이 완료돼 번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답이 정해진 상황에서 요구 수용이 아닌 설득만을 위한 간담회 성격이 짙어지자 주민대표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대표들은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한 발전소는 결코 친환경이나 청정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는 쓰레기 발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쓰레기 발전소의 발암물질로 인한 기형아 출산 등 피해, SRF를 실어 나르기 위한 대형트럭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위험성, 주변 지역 농작물 피해와 아파트 가격 하락도 우려했다.

이에 주민들은 “계속 문제없다고 하는 업체와 방관하는 충남도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즉각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데, 충남도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다”며 “안희정 도지사는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환경권 등을 적극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일침 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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