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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태안=김준환 기자

태안=김준환 기자

  • 승인 2017-04-24 16:09

신문게재 2017-04-25 17면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태안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원~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가입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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