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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폭탄' 청주 침수주택·차량 피해보상은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17-07-17 12:14

신문게재 2017-07-18 18면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청주지역에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보상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지역별 강수량은 청주 289.7㎜, 증평 222.5㎜, 괴산 171.5㎜, 진천 149㎜ 등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가 집계한 주택 침수 피해는 15~16일 오후 1시 기준 211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택 침수로 인해 58가구 95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산피해 신고건수는 모두 1263건인데 농경지와 시설하우스 침수가 82건, 주택 정전 11건, 공장 침수 11건, 단재 신채효 묘소 일부 붕괴 등 문화재 4건, 축사 침수 31건 등이다.

축사 침수로 인해 육계 1만1000마리와 소 3마리, 염소 60마리가 폐사했다.

또 저수지와 배수로 20건, 공동주택 및 도로공사장 침수 12건, 주택 침수 678건, 도로 침수 188건, 신호기 고장 40건, 하천유실 18건, 하수처리시설 침수 14건, 상수도 관로 유실 21건 등이다.

이밖에 차량침수 40건, 산사태.가로수 전도 68건, 유원지 및 공원 침수 25건 등이다.

청주시는 31개 읍·면·동 피해실태 조사를 위해 304명을 투입하고 2132명을 피해복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위험 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나 공장 총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건물과 기계는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청주지역 아파트나 상가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피해 금액을 따져 보험금을 받는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별도로 가입돼 있어야 보상 받는다.

보험사가 침수피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사례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침수된 차량에 있던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운전자가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침수피해 차량 소유주는 대부분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 받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개인주택이나 상가는 ‘풍수해 보험 특약’에 가입한 곳이 많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 가구당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을 신청해 피해를 보상받는게 낫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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