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먹는물 중금속 초과검출 충청권 '전국 상위'

5년 7개월간 충남 404건 전국2위 차지
충북 236건 4위, 대전 133건으로 6위
먹는물 관리법 개정으로 수질강화 필요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7-09-21 14:12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충청지역의 '먹는물' 중금속 초과 검출 건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최근 5년 7개월간 중금속 기준치 초과검출 건수는 충남이 404건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으며, 충북이 236건으로 4위, 대전은 133건으로 6위에 올랐다.

21일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먹는 물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건수는 2012년 173건, 2013년 65건, 2014년 35건으로 감소하다 2015년 6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6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4건이 초과 검출됐다. 충남의 5년 7개월간 초과검출 건수는 404건으로 경북(626건) 다음으로 높았다.



충북도 2012년 57건, 2013년 49건, 2014년 50건, 2015년 37건, 지난해 3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13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수치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5년 7개월간 초과검출 건수는 236건으로 전국 4위에 해당한다.

대전의 경우 2012년 14건, 2013년 13건, 2014년 15건, 2015년 37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9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25건으로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5년 7개월간 초과검출 건수는 133건으로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상수도와 지하수, 약수터 등 2106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2349건 검출됐다.

현행 먹는 물 관리법은 비소, 망간, 우라늄, 납, 알루미늄, 크롬 등의 중금속을 건강상 유해 영향 물질로 지정해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바른정당, 김포을)은 "먹는물 관리법을 개정해 수질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