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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핀테크 기술로 각자 내기가 대세”

각자 내기 특허출원 해마다 급증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 활발해져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17-10-09 12:17

신문게재 2017-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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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돼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한해만 30건이 넘게 출원됐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건,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년 32건, 2017년 8월까지 25건으로 집계됐다.

각자 내기 특허출원은 크게 두가지 방식이다.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 간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과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있다.

불할 결제 방식도 다양한데, 매장의 결제 단말을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 및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매우 다양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출발점이다. 정보 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원인은 대기업 34건, 개인 38건, 중소기업 22건, 중견기업 8건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활발한 출원이 주목 받고 있다.
이해미 기자



▲2010년~2017년 8월 연도별 출원 동향 (단위 : 건)

출원년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월)
출원건수 3 10 10 7 10 16 32 2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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