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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과도하게 책정된 직급 논란

대전지역 법원, 검찰에만 13명이 차관급대우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7-12-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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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 에 올린글


문재인 정권 들어 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화두인 가운데 법원과 검찰의 과도한 직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NS를 통해 경찰 간부와 법조계 인사들의 법원과 검찰의 과도한 예우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책정된 직급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차관은 장관 다음의 자리로 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장 1자리만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의 경우 지방검사장이나 지방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차관급 대우를 하면서 대전지역 검찰과 법원에서만 13명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전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공석인 고등검찰청 차장까지 3자리 이며,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2자리, 고등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7명 등 8자리가 차관급 대우다.

전국적으로 검찰은 50명의 검사장급 검사, 법원은 200여명의 부장판사급 판사들이 차관급 대우 자리다.

논란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SNS에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는 글을 올린 이후 황운하 울산경찰청 청장이 공감글을 올리며 불이 지펴졌다. 지역에서는 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예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찬운 교수는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전용차가 나온다. 전용기사가 까만 세단을 시동 건 채 기다리고 있다"며 "공무를 핑계로 고급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 이들에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당 액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차관급 대우를 당장 폐지하라, 법적 근거도 없는 차관급 검사장 직급을 당장 폐지하라"며 "법관 및 검사들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폐지하라. 대신 업무가 과중하다면 급여 등으로 충분하게 보상하고 차관급 대우는 각급 법원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이글이 퍼져 나가자 공감하는 전·현직 검사와 법조인들, 경찰관계자들의 공감글이 잇따르고 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박 교수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실패한 개혁 중 하나가 검찰의 과도한 직급 낮추기였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직무대행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육법회라는 것이 있었다. 육사와 서울대 법대를 묶어 독재정권의 토대로 삼기 위한 술책이었고 검·판사들은 독재정권의 마름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대전지역 조수연 변호사는 "법무부 국장급에 불과한 검찰국장에게 왜 차관대우를 하나? 대전고검장도 아닌 차장검사가 왜 차관대우인가? 그러니 각 부처 국장 회의에 격이 안맞는다고 법무부만 과장이 출석한단다"며 "기껏 배석판사 2명 데리고 재판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왜 차관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이들 관용차는 갈 곳이 없어 밖에 하루 종일 서 있다. 운전기사는 낮잠을 늘어지게 잔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무조건 고쳐야 한다. 양심도 없다"며 "참고로 10만 경찰에는 차관 자리가 경찰청장 딱 1자리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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