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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 전수 점검 실시

석면제거 중인 전국 1240개 학교 대상
공사 완료 이후 민관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조사 추진

정성직 기자

정성직 기자

  • 승인 2018-01-14 12:36
석면석면
표=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전국 1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진행된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전국 1226교 중 410교(33.4%)에서 잔류 석면이 검출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교육청 34교 중 18교(53%), 세종교육청 6교 중 4교(67%), 충남교육청 67교 중 53교(79%), 충북교육청 62교 중 14교(23%)에서 잔류 석면이 검출됐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교실 바닥,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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