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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 5·18, 6·10 정신 들어간다

靑, 前文·기본권 사항 발표 '자치 분권 강화' 표현도 전문 포함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근로→노동' '공무원 노동3권 허용,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국민발안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03-20 15:05

신문게재 2018-03-21 2면

문재인 개헌4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정신이 포함됐다.

또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충청권의 최대관심사였던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여부는 이날 발표내용에서 빠졌고 21일 지방분권 분야 설명 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에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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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도 새롭게 만들었다.

검경간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고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청와대는 부연했다.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발안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것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 희망을 이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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