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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소홀한 산후조리원…명칭·주소 공개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사고 끊이지 않는 산후조리원…대전서도 RSV 감염 확인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8-04-26 09:58
산후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앞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감염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경북 포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9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 중 5명은 대구와 포항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증세가 가벼워 퇴원했다.

이달에는 대전 서구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7명이 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신생아 환자 가족이 "콧물 등 증상을 보인 신생아 2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서구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신생아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로 확인돼 총 7명의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RSV는 영·유아기에 폐렴, 기관지염 등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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