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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물관리 환경부 일원화의 남은 과제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05-29 16:13

신문게재 2018-05-30 23면

1990년대부터 부단히 제기되던 물관리 일원화가 천신만고 끝에 일단락됐다. 물관리 3법의 국회 통과로 국토교통부의 '수량', 환경부의 '수질'로 분할된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빠진 관련 정부조직법도 처리됐다. 여기에 맞춰 가뭄 등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물관리도 이뤄지길 기대한다.

통합수자원관리 개념은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으로 물관리가 이원화될 무렵에 이미 등장했다. 우리는 이 대열에 늦장 합류하는 셈이다. 하천유지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두어 이원화 불씨는 남겼지만 물관리 사업 지연 부작용은 현저히 줄 것 같다. 지역 상수도 정책도 또 그만큼 선진화해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는 미래 발생할 모든 물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도 있다.



포괄적인 물 문제와 4대강 수생태계 복원까지 생각하면 일원화 관련 3법에 아쉬움도 남는다. 건설업계는 댐 건설 등 발주 감소와 물산업 육성 저해를 걱정하는데 반해 환경단체는 난개발의 근거로 주장한다. 수질 관리가 수량 관리와 직결되므로 나올 수 있는 우려다. 일원화 범위와 정도보다는 운용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업무와 예산 중복의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 국토부에 기능이 남은 하천 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주 중에 국토부 수자원 정책·개발·산업 담당 과(課)가 환경부로 편입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이를 기점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해소되길 바란다. 2025년 물 기근 국가 예측에도 대비하면서 기후변화시대의 효율화된 물관리 태세를 갖출 때다. 보다 안정적인 물관리 계획과 통합적 집행을 위한 숙제도 남겨뒀다. 바로 하천 관리의 근거인 하천법을 손보는 일이다. 실로 어렵게 얻은 일원화를 좋은 방향으로 잘 살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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