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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정차해 있는 고속버스서 금품 훔치려던 40대 항소심서 감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7-13 16:22
판사
휴게소에 정차해 있는 고속버스에 올라가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상습절도미수로 기소된 A씨(48)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7월 9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상행선 정안휴게소 주차장에 정차해 있는 버스에 올라가 B 씨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이후 다른 버스에 올라가 승객들의 물건을 훔치려다 승객들에게 발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로 인해 누범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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