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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품 텀블러에서 납 검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 필요

24개 중 4개 제품 외부표면 페인트서 다량 납 검출
온라인쇼핑몰, 커피전문점 등 판매 업소도 다양
"텀블러 식품용기 외부표면 관리 기준 마련해야"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7-16 14:43
납
납 검출 제품과 시험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와 환경 문제가 맞물리면서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텀블러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온·보냉 텀블러 일부 제품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검출 여부는 유해물질 함유 시험을 통해 드러났다.

납이 검출된 텀블러 판매점은 온라인쇼핑몰, 커피전문점, 생활용품점 등으로 다양했다.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에서 7만 9606㎎/㎏,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만 6822㎎/㎏,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만 6226㎎/㎏,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의 납이 검출됐다.

현재 4개 업체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선 인체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텀블러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국내에선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제품(페인트, 표면 코팅된 제품 90㎎/㎏ 이하), 온열팩(300㎎/㎏ 이하), 위생물수건(20㎎/㎏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페인트와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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