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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랑어, 아귀, 주꾸미' 원산지 표기 의무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시행령 일부개정
현 12종에서 내년 상반기15종으로 확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9-10-22 11:13
해양수산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에 대해 원산지 표기가 관계 법령에 의무화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랑어, 아귀, 주꾸미가 추가됐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해 정했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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