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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상품 계약해지 관련 가장 큰 피해는 '취소 수수료'

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상품 구제 신청 분석 결과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 달해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10-30 15:54
소비
신혼여행상품 피해유형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결혼박람회에서 싱가폴·몰디브 6박9일 신혼여행상품(2019년 3월 출발 예정)을 계약하고 모든 경비 813만원 중 계약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고가 상품이 부담스러워 사업자에게 항공권만 구매할 의향을 전달했으나 불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청약철회 통보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처리를 거부당했다.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 2019년 6월)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6건의 소비자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166건 중 '계약해제와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보면 129건(94.9%)은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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