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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발주 운송 입찰 담합 8개 사업자 엄중 제재

공정위, 18년간 19회 담합한 세방 등에 과징금 400억8100만 원 부과
8개 업체,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 등 담합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1-27 12:00
포스코
8개사의 담합 내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전체 관련 매출 9318억 원)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이어온 세방㈜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사업자는 포스코가 철강제품(코일기타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2001~2018년까지 약 18년 간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사업자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 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등 치밀한 기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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