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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인, 정부 불공정행위신고센터 81.6% "모른다"

수익 배분 못받거나 공제 비율 불리 등 임금 관련 최다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도 44.4% 그쳐 "업체 계약기피"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술인경력정보도 모른다 65%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20-04-01 18:18
  • 수정 2020-04-02 10:18

신문게재 2020-04-02 6면

부당대우 대처
대전 예술인들이 부당대우를 경험해도 정부의 불공정행위 신고방법과 상담센터를 몰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과정 또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문화재단 의뢰로 대전세종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2019 대전예술인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신고와 상담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지역예술인은 13.7%에 불과했다. 무응답 4.7%를 제외한 81.6% 예술인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다.



예술인들이 주로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적당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하거나 예술창작 비용을 불리하게 공제해서 받고, 비인격적 모독적인 처우였다. 주로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는데,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44.4%에 그치고 있었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나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계약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분위기상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계약을 요구하면 대표나 업체가 기피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각각 11.2%, 3.7%로 조사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화예술사업자와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서 작성을 예술인 복지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과의 괴리감은 여전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예술인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37.4%는 ‘일을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가 37.4%로 가장 많았다.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긴다’, ‘바로 그만두고 관계하지 않았다’가 각각 31.6%, 13.3%로 조사됐다.

이는 꾸준하게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 한 예술가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시나 공공기관은 계약을 하고 임금 문제도 없지만 1대1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불공정한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가들이 불공정 사례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향후 비슷한 업무를 다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전 지역예술인들의 복지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의료비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여부는 27.4%에 불과했다.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5.6%였는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조사됐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복잡하다는 자의적인 선택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지역예술가들은 5점 만점에 2.4점을 줬다.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지 않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고, 창작지원이 많다는 질의에는 높은 2.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예술인들은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질의에 42.1%가 생활안정지원이 가장 많았고, 예술창작지원 24.3%로 나타났다.

지역 예술인은 "예술을 하다보면 서류나 행정 작업들이 부담스럽고 어렵다. 또 고령 예술인들은 더욱 그렇다. 시나 정부의 정책 가운데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건이 있다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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