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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거사법 통과 진실규명·화해로 미래 열자

  • 승인 2020-05-21 16:36

신문게재 2020-05-22 19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과거사법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거 잘못된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게 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4년 내내 손가락질을 받았던 20대 국회가 오랜만에 책임과 도리를 다한 것 같은 느낌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0년 임기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진실화해위는 앞선 2006∼2010년 가동된 바 있는 데 당시 활동 기간이 짧아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2기 위원회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이다. 조사 기간은 3년이며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행안부는 12월께로 예상되는 진실화해위 출범 시기에 맞춰 위원회 인원과 조직 구성을 서두를 전망이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여당 4명·야당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1기 위원회에 준해 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는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토대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을 때야 비로소 현재의 화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법 통과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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