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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6월 4일부터 이사지역으로 사용 변경 가능

횟수에 상관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변경 불가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5-27 20:33
  • 수정 2021-05-07 10:57
윤종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경색되자 전 세계 각국에서 재난 피해자의 지원과 경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시행됐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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