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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들여다보니] 임차인 최소한의 보호 권리 적용됐다

임대차 계약 해지돼도 월세 지급 부활 없다 '최초 판결'
강희웅 변호사 "법령정비, 분양전환 중재 기구 마련돼야"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6-14 17:05

신문게재 2020-06-15 5면

유앤아이1
법무법인 유앤아이 로고.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반환 사건에 대한 대전지법의 판결은 보면 갑(甲)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을(乙)인 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권리가 적용됐다고 요약할 수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정부기금을 지원해 건설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조건변경합의계약'을 이용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유앤아이에 의뢰된 사건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판결은 분양전환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과 조건변경합의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과 조건변경합의계약이 해지돼 그간의 계약이 무효라 안 냈던 월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판결을 통해 계약 해지 시에도 임차인의 기존 계약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이 판결로 돈이 묶여 갈 곳 없는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방어선이 구축됐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 조건이 유지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임차인에 부적격 판단을 주고, 돈이 묶여 갈 곳이 없는 임차인들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대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앤아이 소속 강희웅 변호사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소위 '돈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법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라며 "법령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있어 분양전환 업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강희웅변호사
유앤아이 강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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