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광주/호남

군산시, 7월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행

정영수 기자

정영수 기자

  • 승인 2020-07-08 16:17

신문게재 2020-07-09 8면

clip20200708093841
전북 군산시는 '20년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6월 15일∼7월 31일)'에 따라 7월 한 달간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가 7월 한 달 동안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행한다.

시는 '20년 서해안 연·근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추진(6월 15일∼7월 31일)’에 따라 7월 한 달간 본격적으로 군산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불법조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세목망사용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7월은 꽃게 금어기(6월 21일 ~ 8월 20일), 조업금지기간(개량안강망 7월 1일 ~ 7월 3일, 근해형망 6월 1일 ~ 7월 31일), 연안선망 세목망금지(7월 1일 ~ 7월 31일) 등 본격적인 멸치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한 달간 불법조업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성원 시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영수 기자 jys995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