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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양귀비 등 마약류 경작 금지 홍보 및 단속 강화

지난 5월부터 특별단속 통해 5건 적발, 양귀비 144주 압수해 전량 폐기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7-15 10:01
  • 수정 2021-05-13 18:35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5월부터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관련 특별 단속을 통해 모두 5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44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먀약류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농어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활동을 펼쳤다.

태안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건은 모두 양비귀 50주 미만의 소량재배 농어민들로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적발된 양귀비는 압수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전량 폐기처분했다.

 

양귀비는 앵속·약담배·아편꽃이라고도 한다. 지중해 연안 또는 소아시아가 원산지로 줄기는 털이 없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높이가 50∼150cm이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3∼20cm의 긴 달걀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고 밑 부분이 줄기를 반정도 감싸며 가장자리에 깊이 패어 들어간 모양의 톱니가 있다.

 

익지 않은 열매에 상처를 내어 받은 유즙을 60℃ 이하의 온도로 건조한 것이 마약의 일종인 아편이다. 성분으로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의 알칼로이드 성분과, 납·수지·타닌·단백질 색소 등이 들어 있으며, 중추신경 계통에 작용해 진통·진정·지사 효과를 내므로 복통·기관지염·불면·만성 장염 등에 복용한다. 비상약이 변변치 않던시절, 민가에서 약재로 쓰였다. 

 

안용식 형사기동정장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재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당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경작 금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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