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청양군

정진석 의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표 발의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0-08-21 19:28
  • 수정 2021-05-21 09:25
정진석 의원
정진석〈미래통합당·사진〉의원이 21일 우체국 집배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체국 집배원은 과중한 물량과 야간 배달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려왔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한 집배원 수는 185명이다. 이중 업무와 관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은 79명에 달한다.



특히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 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국고로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집배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집배원 처우 개선법'에는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도록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 등 이익을 집배원 처우와 복지에 우선 사용하자는 것.

정 의원은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상시적 위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정사업법을 개정해 금융사업 등 수익으로 집배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주시연기군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2005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2008년엔 비례대표, 2016년과 2020년엔 제20,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당선됐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