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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정동 수산시장서 흉기 든 상인 '벌금형'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0-02 11:00
  • 수정 2021-05-10 05:29
대전고등지방법원
대전고등·지방법원
이웃 상인을 향해 흉기를 든 상인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정훈)은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A 씨에게 특수협박죄를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정오쯤 자신의 가게 직원과 말다툼 중인 이웃 상인 B(37) 씨에게 생선 손질을 위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들고 위협하듯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주 보는 위치에서 각자 수산물 가게를 운영 중이었고, 손님을 유치하는 호객행위에 관련 말다툼 중 벌어진 사건으로 조사됐다.

피고 측은 칼을 휘두르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변 증인의 진술과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의 1차 진술서, 그리고 가게 내부를 촬영 중인 CCTV를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은 정황 등을 근거로 특수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정훈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불리한 사정과 협박은 순간적으로 이뤄졌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이내 범행이 중단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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