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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약식명령 (주)삼영기계 기술탈취 피해사건 재조명돼야"

박범계 의원 대전고검·지검 국정감사 질의
"기술탈취 사안에 명확한 인식 필요" 주장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0-13 17:54
  • 수정 2021-05-09 22:29
박범계
박범계 의원
대전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주)삼영기계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검찰의 약식명령 처분이 재조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특허나 신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명령 조치에 "곤란한 일"이라며 재조명을 촉구했다.

(주)삼영기계는 1975년 대전산업단지에 설립 이후 디젤엔진 핵심부품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하는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충남 공주로 본사를 이전한 상태로 엔진을 납품하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하는 피해를 주장해왔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의 요청으로 2015년 기술자료를 넘겨줬고, 이후 해당 대기업은 이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겼다"라며 "이후 삼영기계는 대기업으로부터 단가 인하 압박을 받고 결국에는 발주가 급감해 최근에는 모든 발주가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삼영기계
삼영기계(주) 공주공장 전경.
삼영기계의 기술탈취 피해 사건에 주목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8차례에 걸쳐 (주)삼영기계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다른 업체로 넘겼다"며 "삼영기계는 2016년부터는 발주가 급감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는 모든 발주가 중단됐으며 그 사이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넘겨준 제3의 회사가 (주)삼영기계의 납품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삼영기계는 (기술탈취 이후) 매출 57% 떨어지고 단기 순이익은 1135% 줄었는데 기술자료 받아서 (삼영기계를 대신해) 납품하는 업체는 매출액 173%, 단기 순이익 1135%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한 대기업에게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대전지검은 한 달 만에 약식명령 등으로 처분을 종결했다"라며 "정말 곤란한 일이고, 기술탈취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충분한 검토 후 처분한 사안"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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