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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함께 예방해요" 대전경찰청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11-22 11:14
  • 수정 2021-05-12 18:43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지난 20일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교통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엔 경찰, 대전시, 5개 구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과 인도상 무단주차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대전시에 PM 주차구역 지정과 무단주차 시 수거·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제정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전동킥보드 사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인도주행의 경우 사고도 우려된다. 지난 2017년, 2018년 1년에 4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최근엔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자가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고, 인도와 도로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내달 3일 수능시험이 끝나면 교육청과 협조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했고 내년 2월 중 대학교와도 협조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 이정수 경비교통과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시기에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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