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공주시

공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자검증시스템 도입 및 드론 활용한 현지조사 등 호평

박종구 기자

박종구 기자

  • 승인 2020-11-24 11:01
  • 수정 2021-05-08 13:12

공주시가 올해로 4년 연속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추진 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주시는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추진 실적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해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의 적정성 ▲결정·공시 추진실적 ▲우수시책 등 개별공시지가 업무 6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점검 등을 실시했다.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공시제도를 바탕으로 행해진다. 토지, 주태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인 부동산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서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는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토지·건물·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한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평가에서 공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공정한 지가산정 및 검증 등을 통한 지가관리로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해서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특히 기존의 종이도면을 벗어나 '전자도면검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토지특성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현지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최근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만큼 앞으로도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해서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주시는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추진 실적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바 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공정한 지가산정 및 검증을 행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소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