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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조사 안할 것", 공직사회 반발 감안 꼬리 내린 대전시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브리핑서 '2차 조사' 계획 無 밝혀
"본인 명의로 샀겠나" 이제와서 대전시 발 빼기
시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조사 진행하겠다"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21-04-15 16:23
  • 수정 2021-04-16 09:00

신문게재 2021-04-16 3면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공직사회 집단 반발과 실효성 등을 들며 직계존속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는 2차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부 반발과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서둘러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대전시는 3월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부동산 투기 시·자치구 합동조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합동조사의 대상자는 자치구를 포함한 전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 등 9593명이다. 이날 조사 대상을 추가하는 2차 조사에 대한 여부도 밝혔는데, 1차 조사로 진행했던 조사 대상의 가족들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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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관련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하는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존 9500여 명의 조사대상에서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넓힌다면 조사대상 수가 몇만 명이 넘을 것이고 기존 대상자의 동의서를 전부 받아야 하는데 현 합동조사단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2차 조사까지 진행한다 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못 박았다.

대전시 합동조사단은 실효성을 명분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명분이 이해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를 당사자의 명의로 직접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이와 관련한 실효성은 나중에 판단할 몫이라는 점 등 대전시가 제시한 명분이 개운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시와 자치구에서는 투기 조사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 자체에 불만이 큰 데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집단 반발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2차 조사 불가 방침에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 모 공무원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토지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범죄자로 인식되는 기분이 들었다"며 "공무원들은 청렴 의무가 있으니 조사대상에 참여하지만, 만약에 가족까지 조사단에서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가족 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2차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쪽이 속 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조사대상을 넓혀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봤지만, 합동조사단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대전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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