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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전·현직 공직자 영장 잇따라 기각

전 교정공무원 이어 현직 시의원도 기각
"도주 우려 없고,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
경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이어나갈 방침"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1-05-05 18:27
  • 수정 2021-05-05 18:30

신문게재 2021-05-06 5면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충청지역 전·현직 공직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 교정공무원에 이어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성호 세종시의원도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차 의원과 지인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한이 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차 시의원은 2019년 의정 활동 중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시세차익을 노려 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A씨는 부동산 업자로 알려지며, 차 의원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교도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B씨는 대전교도소 근무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 교도소 최종 부지가 선정되기 전인 2017년 9월과 10월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1800㎡)을 아내 명의로 2억원 가량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때는 대전시가 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최종 부지를 방동 일대로 확정하기 전이다. 이후 땅값은 2~3배 뛰었고, 투기 논란이 확산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B씨는 퇴직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C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반려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특수본은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C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엔 연서면 봉암리 토지와 부지 내 철골 구조물을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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