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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청문회 제도, 이번 기회에 고치자

  • 승인 2021-05-10 16:41

신문게재 2021-05-11 19면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존재 이유다.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다. 차기 정권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도 공감한다. 신상털기가 아닌 범위에서 중대한 흠결은 따져보고 적격·부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로 남는다는 전제에서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16대 국회 이래 20년 넘게 유지된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직 후보자의 능력을 떠나 '송구'와 '반성'만 기억에 남는 제도, 망신 주기로 귀결되는 운영 방식은 꼭 뜯어고쳐야 한다. 7년 전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를 떠나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큰 틀 속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한 사실이 기억에 새롭다.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다. 2000년 그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고 국민의 정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정 사상 첫 청문회 대상이 됐다.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업무 능력, 정책 역량보다 윤리성 검증을 중시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생활이나 과도한 인격 침해가 도입 취지처럼 왜곡된 부분은 손봐야 한다. 불필요한 '송곳 검증'은 고위 공직 기피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 무력화에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도 일조했다. 제도 도입 이후 4번이나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동안 끊이지 않고 재연된 현상이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게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이유를 열거하면 한이 없다.

간추려보면 그 방향은, 문 대통령이 10일 언급한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취지와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사생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능력 위주의 공직 후보자 발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차기 정권 출범 전에 바꿔놓지 않으면 품앗이처럼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다. 어느 쪽이 집권하든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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